[중점] 뭘 하는지 '깜깜'...전자발찌 감시 무용지물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

[앵커]
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여성에게 접근하고 성폭행하는 방법도 과거와 비슷했지만, 24시간 위치추적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였습니다.

이승배 기자입니다.

[기자]
피의자 김 씨가 60대 여성을 살해한 이유는 결국 성폭행 때문이었습니다.

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덮쳤습니다.

[피의자 김 모 씨 : (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시죠.) 죄송합니다.]

놀랍게도 김 씨가 벌였던 과거 두 번의 성폭행과 범행 수법이 비슷합니다.

지난 2005년과 2012년에도 아파트 계단에 숨어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

이번엔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, 숨진 여성의 몸에서 김 씨의 DNA가 나오기까지 성폭행을 까맣게 몰랐습니다.

[경찰 관계자 : CCTV를 다 찾아서 확인하고 통신 수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 걸리는데…]

법무부 직원이 살해 전날뿐만 아니라 당일, 그것도 범행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"특이사항이 없다"며 되돌아갔습니다.

24시간 위치는 추적할 수 있어도, 뭐를 하는지 모르는 '전자 발찌의 한계' 때문입니다.

운영 방식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해당 아파트는 김 씨가 한 번도 간 적 없는 낯선 곳이었는데도 경고 알람은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.

정해진 지역을 벗어나면 본래 자동 알람이 울려 관리가 강화지만, 김 씨는 주거지 등 제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치만 파악됐습니다.

결국 전화를 걸어 왜 갔는지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, 이번처럼 거짓말로 둘러대면 추가 범죄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.

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천5백 명, 관련법이 도입된 2008년보다 16배가량 늘어났습니다.

그런데 법무부 직원 한 명이 25명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어 감시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.

격투나 비명도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똑똑한 전자발찌와 같은 대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YTN 이승배[sbi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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